고양이 간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12월 10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8년은 2021년과 틀리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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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8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인천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고양이 간식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